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2:38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성산 패총로 178번 길에 있는 성산 패총 로 사거리를 대동 백화점 방향에서 성산 구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창원병원 방향에서 성주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이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바퀴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