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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20 2017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1:49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 동리에 있는 옛날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웅양면 용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범행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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