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2017. 8. 15. 21:0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사 동리에 있는 마을 제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진 동리에 있는 지 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