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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8 2019고정1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6:38경 강릉시 B에 있는 ‘C조합 중앙지점’ 43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34세)가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건설기계 자격증이 들어 있는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조합 중앙지점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CD본 등 첨부)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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