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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19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 13:00경 서울 송파구 D슈퍼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E로부터 피해자 F의 수표지급제한 여부를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하나은행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현금지급기에 위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넣은 다음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카드와 연계된 피해자 소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9,1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위 현금카드와 연계된 피해자 소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9,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27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6. 14:00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401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목걸이 1개,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프라다 스마트폰 1대, 현금 350만 원,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70만 원 등 합계 17,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금카드 및 범행현장 확인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현금인출기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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