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서류 12 장( 광주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 경 페이스 북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게시한 ‘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건 당 4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 자가 소속된 조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8. 09:10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검사 M이 다,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서울 은평구 N 역으로 가서 외근 중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N 역 인근 O 편의점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989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 인의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까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8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친구 A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수거 책으로 활동하면서 일당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A 에게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A으로부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