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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노789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ㆍ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수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편취 액수가 2,500만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K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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