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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24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F은 E 주식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3. 8. 5.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2013.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30.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F은 2013. 12. 16.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17.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2015.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3. ‘E 주식회사가 2013. 3. 16. F에게 행한 근로 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임을 인정하고, E 주식회사는 재처분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F을 원 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재처분 판정을 하였고, 위 재처분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재처분 판 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인 2016. 2. 2.까지 F을 원 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처분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이행 상황보고서( 고발), 재처분 판정서, 판정서, 재심 판정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1 조,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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