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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2 2019고단19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5. 12.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해고하였는데, ② 근로자 D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16구합7903)을 제기하여 ③ 2017. 10. 19.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④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항소하였으나 2018. 6. 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2018. 8. 20.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에게 “근로자 D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65,100,000원)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렸고 그 판정은 2018. 8. 23.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판정을 송달받은지 30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재심판정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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