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1,5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9. 24. 설립되어 1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신문발행 및 판매업을 하는 언론사이고, B은 2003. 3. 16. 원고에 입사한 편집국 사진부 기자이자 전국언론노동조합 A지부의 지부장이다.
나. 원고가 2014. 9. 19. B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자, B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14. 10. 21. 피고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판정서 정본이 2015. 1.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9. 19.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을 날로부터 1주일간 이 판정서를 사업장 내 게시판에 게시하라.
다.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1.경 피고의 이 사건 판정에 따라 B에게 2015. 1. 22.자로 편집국 편집부(사진담당)로 복귀하라고 통보하고, 대기발령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급여 2,652,000원 중 월 550,000원, 사진부 휴일 근무수당 월 86,000원, 유류비 지원금 월 200,000원,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급여 및 기타 미지급금 합계 2,508,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정서를 2015. 1. 13.부터 2015. 1. 21.까지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7.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