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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5 2016고단4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21:4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60 살 처먹고 이런 장사를 왜 하냐,

썅 년, 개 같은 년” 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도 “ 이 년, 썅 년, 개 같은 놈” 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 술 값이 없다, 못 낸다, 이 새끼들 아 나를 왜 이렇게 해, 너희들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면 서 난동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5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습관적 주 취 범행으로 최근 5년 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5회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6. 3. 4. 경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범행을 유발하여 머리를 다치고도, 1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이후 6일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다가 어머니를 다치게 하는 등 주 폭의 습성을 스스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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