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들은 2013. 12. 12. 16:20경 서울 은평구 D빌딩 3층에 있는 E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팔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의 목을 졸라 볼펜을 들이대고 “죽일 생각으로 들어왔으니 돈을 내 놓아라. 주머니 속에 칼이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가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3,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13. 19:00경 서울 관악구 G, 203호에 있는 피해자 H(여, 30세)의 집에 월세를 알아보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는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머니 속에 칼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해피멤버스 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4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H의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12. 13. 19:18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GF 캐시넷(주)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나.
항과 같이 강취하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13. 19:29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9에 있는 국민은행 남성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