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66660
재심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을 시조로 한 중종 단체이고, 원고(족보상 성명 D)는 피고의 하위 종중 중 하나인 E 종회의 회원이다.

나. 2015. 11. 26.자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5. 11. 26.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한 이사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찬성으로 피고의 제향(祭香) 중 한식 제사를 폐지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3. 30. 총회를 개최하여, 한식 제사를 폐지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공지하였다.

다. 원고의 한식 제사 참여 등 그런데 원고를 포함한 일부 회원들이 2016. 4. 5. 한식 제사를 진행하겠다고 밀고 나갔고, 원고는 2016. 4. 2.경 다른 종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4. 5. 피고의 하위 종중 중 하나인 F 종회의 장이 주재하는 한식 제사에 참석하였다. 라.

징계처분 및 재심징계처분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종원들에게 한식 제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것과 F 종회장이 주재하는 한식 제사에 참여한 것은 정관 제9조 제2호와 제14조 제1호를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 각 규정 및 정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징계규정 제4조 제1호 가목을 근거로, 회원 권리행사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회원 권리행사 정지 2년의 재심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관련 규정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제10조(회원의 상벌)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