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아파트 101동 1113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0:10 경 피고인의 집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81세) 이 평소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위 아파트 101동 1213호를 찾아가 현관 앞에서 “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문을 열어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문을 열지 않자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날 01:13 경 대전 중구 E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F(30 세) 이 운영하는 ‘G 마트 ’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1,25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마신 후 계산 없이 과자 봉지까지 뜯어 먹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겨누며 “ 내가 5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또라이로 살아왔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날 01:20 경 다시 위 C 아파트 101동 1213호를 찾아가 위 부엌칼을 휴대한 채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 문을 열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