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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1 2015고정871
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9세) 의 아들로서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A 동 1402호에서 같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5. 16:30 경 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 자로부터 “ 낮부터 술 마시고 자빠져 있느냐!

” 라는 핀잔을 듣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오늘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는 부엌칼을 찾으러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할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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