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5772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961,963,852원 및 그 중 52,265,608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961,963,852원 및 그 중 52,265,608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