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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321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48,220,621원 및 그 중 122,628,388원에 대하여는 2014. 3.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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