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6080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4,981,859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4,981,859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