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27824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31,660,079원과 그 중 ① 9,775,575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31,660,079원과 그 중 ① 9,775,575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