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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34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9. 2.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22. 피고 B과 인천 서구 D 임야 1,0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1,680,000원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C은 위 특약사항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지적상 분할된(폭 6m 현황도로임) E에서 국유지 F 기존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게 매도인이 중간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 토지(G 외 3필지)를 매입하여 현황도로 위치로 6m 폭으로 지적분할하여 도로통행권을 확보해 주기로 한다.

매입기간 : 잔금일로부터 일 년 이내

2. 매도인은 잔금시 매수인 및 매수인의 제3자가 영구히 통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로사용승낙서를(인감첨부) 발급해 주기로 한다

(통행권은 제3자에게 양도가능함). 4. 도로사용승낙서가 발급된 토지를 매도인이 사정상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당연 주위토지통행권도 무상으로 승계되는 조건이며,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매도인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다.

5. 본 토지에 존치하는 분묘가 있을 경우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조치키로 한다.

다. 원고는 2009. 7. 23.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 해제 여부 1) 위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인 피고 B은 잔금일인 2009. 7. 23.부터 1년 이내인 2010. 7. 23.까지는 원고에게 타인 소유 토지(G 외 3필지 를 매입하여 현황도로 위치에 6m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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