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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0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소주잔을 던져 깨트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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