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4 00:2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니 미 좃 이네, 어이 사장 이리 와 보이 소, 어떻게 술값이 이리 되냐,
씨 발 좃이 네’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술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4 01:00 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순경 F이 피고인을 부르며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위 F을 향해 ‘ 니는 뭔 데 씨 발 새끼야, 할 말 있음 그래 해 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위 F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보고,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