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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5가단1086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11. 피고로부터 부동산(서산시 C 대 990m2 전부, D 도로 597m2 중 1/2지분, E 도로 877m2 중 1/2지분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144,450,000원(계약금 40,000,000원, 잔금 104,450,000원)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지급, 잔금은 도로공사 완료 후 지급 특약사항 도로공사 완공 후 잔금 정산(도로공사는 2008. 6. 말까지 완성, 도로공사 완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금 반환)

나. 원고는 2008. 2. 11.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6. 10.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한 대로 2008. 6. 말까지 도로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또는 중도금 명목의 돈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그 이후 자신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펜션)을 신축하여 2008. 11.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건물의 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의 10% 상당인 14,4450,000원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매매계약서(갑 1호증)에는 부동문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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