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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4가단2789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13. 안산시 상로구 C, D, E 3필지 77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매매대금 : 40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잔금 360,000,000원(지급일 2013. 10. 10.) 특약사항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F 전면의 도로공사(3m) 증설을 완료하기로 한다.

(농어촌공사 대략 50평 전용로 : 1,250,000원, 3년 약정, 매수인 부담)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잔금 지급일을 2013. 11. 5.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3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 아래 - 금액 :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3. 11. 5. 정히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ㆍ 날인합니다.

보관사유 이 사건 토지 매매 잔금 중 상기(진입도로공사비 포함) 금액을 매수인이 보관하기로 하고, 도로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으로 하며, 위 건으로 인한 보관금 지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보관비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상기 번지 진입도로공사(G)비로 남기고 지불하며, 2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도인 A님 앞으로 발행하기로 하며, 설계비 4,400,000원 중 1,900,000원은 공사비 20,000,000원 중에서 지불하기로 한다.

도로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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