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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17 2015고정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C'을 개설하여 ’D’, ‘E'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첨가물인 수소는 식용유지류 제조시 경화처리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5. 17.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소를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D’ 제품 총 63,1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질병 치료 효능 오인 광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에 ‘D’ 음료에 대한 광고 내용에 ‘활성산소는 암, 동맥경화, 고지혈증, 백내장, 뇌졸중, 치매, 기미와 주근깨 생성에 관련이 깊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수소수는 고혈압, 당뇨병, 치매개선, 뇌경색, 고지혈증, C형간엽, 폐암, 알러지, 신장기능개선, 다발성뇌졸증, 췌장암, 유방암, 뇌경색, 기미, 주름, 관절염, 학습능력향상 등에 개선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수소H 음료 : 활성산소 제거 효과 탁월, 우주에서 가장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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