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선고 2017고정2658 판결
상해
사건
2017고정2658 상해
피고인
A
검사
손정숙(기소), 우만우(공판)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0:30경 인천 동구 B빌라 302호 내에서, 위 빌라에 방문한 피해자 C에게 돌아가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3. 노역장유치
4. 가납명령
판사
판사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