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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선고 2018노200 판결
상해
사건

2018노200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정숙(기소), 유지연(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정2658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정택

판사김용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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