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1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2:40경 시흥시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모텔’에서 그곳 관리실에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및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