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제공하면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을 주문한 뒤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유흥주점 단속반이다. 삼천동에서 단속하고 왔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고 말하며 신고할 것처럼 하여 E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2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00: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H(53세)에게 “유흥협회에서 나왔다. 술하고 노래방 사진을 찍어 놨다. 친구랑 술 한 잔 하게 30만원을 가져와라”고 말하며 신고할 것처럼 하였으나, H의 연락을 받고 온 I단체 J로부터 “한 번만 더 노래방에 다니면서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0. 말 03:3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M(42세)에게 "내가 아중리에서 주점을 하는데, 노래방에서 이렇게 술을 팔아서야 되겠느냐 이 노래방 때문에 장사가 안돼서 먹고 살기 힘들다.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