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은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7.말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대금 26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처제, 처제, 열흘만 기다려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까짓 것 못 갚느냐, 늙은 년아,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눈을 부릅뜨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겁을 준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어 가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대금 26만 원과 맥주대금 1만 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 합계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1. 27. 19:2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가요
주점 카운터 옆 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 27. 20:4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의자로서의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확인서 용지의 확인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