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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8: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월 봉로에 있는 보훈병원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첨단 2 지구 방면에서 전자 공고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을 준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 등을 살피며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면서 반대편 진행 도로로 진입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1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부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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