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7: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영광 통 사거리 방면에서 송정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D 옆쪽에서 자연애 슈퍼 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8세 )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