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3:50경 순천시 C아파트 102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4세)과 D의 채무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D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으로부터 ‘왜 그런 식으로 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진 E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E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D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넘어진 D의 옆구리를 발로 3회 걷어차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도망간 D을 뒤쫓아가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D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리면서 머리채를 잡고, 몸통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