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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54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12. 7.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화장대에 있는 로션 병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약 3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19: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 506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너는 오늘 죽여부러”라고 소리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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