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6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3:00 경 서울 강북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 씹할 뭐 이딴 가게가 다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그릇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무 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본 건 범행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