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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7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 C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3. 2. 01:2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35 세) 이 관리하는 ‘F 주점 ’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로 고함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 씨 발 술값도 많이 나왔으니까 얘기해 라, 업소 싸그리 털어서 처벌 해 라 "라고 하는 등 약 40분 간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3. 2. 02:1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인천 남동구 석 산로 176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 간석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지구대 안에서 큰소리를 치며 돌아다니는 피고인들을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경찰관의 안면에 위협적으로 들이대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관공 서주 취소란 근거 영상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벌금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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