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37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