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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1271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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