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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가합10227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1 목록 제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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