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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83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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