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340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