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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340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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