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E이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 외벽에 밧줄과 철사로 타이어를 고정시켜 쌓아놓은 이른바 ‘타이어 담장’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던 중, 2015. 4. 8.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낫과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위 ‘타이어 담장’을 허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8. 06: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A는 낫으로 밧줄을 끊고 절단기로 철사를 자르고, 피고인 B은 절단기로 철사를 자르고 타이어를 옮겼으며, 피고인 C은 타이어를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약 275,000원 상당의 철사, 밧줄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8. 06:40경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이 ‘타이어 담장’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낫으로 찍을 테니까.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4. 8. 07:50경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철제 계단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뒈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아래로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8. 11:00경 천안시 서북구 G 인근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있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놔두고 도망가자, 위 자전거를 발로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