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중고 타이어 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다른 가게의 중고 타이어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05: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동대구 점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을 통해 담장 안까지 침입하여 담장 옆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중고 타이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04: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을 통해 담장 안까지 침입하여 담장 옆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중고 타이어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동 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