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4. 5. 10.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E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이 없어 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1.부터 2014.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6명으로부터 7개 은행 8개 계좌로 15,128,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4. 6. 1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H이 기저귀 가방을 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원을 입금하면 포브 아델라 기저귀 가방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저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5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