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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787
특수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사건 장소는 고시텔 입실자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장소였고 피고인이 비록 소화기를 들고 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목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3층 내부에 들어갈 당시 H, 피해자 G이 제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고의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3층 내부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 G이 갑자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화기를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화기를 놓치면서 몸이 피해자 쪽에 쏠리게 되었을 뿐 마치 피고인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휘감아 조르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고의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설령 폭행하였더라도 소화기를 놓친 이후의 일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이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및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님을 통하여 피해자 D과 합의할 계획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징역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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