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19. 08:45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32 지하 가천대역을 경유하는 지하철 분당선 6046호 전동 열차 351343호 객실에서, 피해자 C(43세), 피해자 D(67세), 피해자 E(43세), 피해자 F(49세)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승객 40여명을 향해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제1항 기재 전동차 객실 의자에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화기를 승객과 객실의자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난동을 부려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