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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56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21: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위 온천 업주이자 친누나인 피해자 D과 집안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위 온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이 근무하고 있는 카운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카운터 유리를 깨뜨려 손괴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위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 카운터에서 나오게 한 다음,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카운터 쪽으로 던져 위 카운터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히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3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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