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2 2018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 ‘B’ 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11세, 가명 )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 받았던 신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만지며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16:36 경 당 진시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 ‘ 시키는 대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 받은 신체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들과 인터넷에 뿌려 버리겠다’ 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로 가게 한 다음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여 F 영상통화인 G으로 전송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 진술) CD

1. F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