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201』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 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신체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 받았던 신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신체 사진을 전송 받거나 자신이 원하는 자세나 포즈를 취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19:31 경에서 같은 날 21:18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 '으로 ‘ 얼굴 사진 있어서 빼박으로 신상 털리겠다 난 여 튼 오늘 10시에 성인사이트 몇 군데랑 일반사이트 몇 군데 올리고 신상 잘 터는 사이트 포함 올릴 거 얌 안 올리고 안 터는 대신 영상이나 찍어 라, 자위 영상은 5 분짜리로 4개 영상, 첫 부분에 쪽지에 실명, 캬 하하 적은 거 보여주고 시작~ 딱 풀 비슷한 거나 더 큰 걸로 물건 삽입 위주, 자위 구 후장까지 해 라, 카메라 고정시키고 앉아서 다리 벌리고 자위하면 되고, 어차피 난 니 얼굴 아니까 다 까고, 이거면 올리지 않고 털지도 않을게

19살 C 교복 및 몸 사신상 털기, 얼굴 공개“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0. 01:21 경 피해자가 2분 17초 동안 다리를 벌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같은 날 01:43 경 피해자가 5분 동안 다리를 벌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같은 날 01:46 경 피해자가 5분 동안 다리를 벌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