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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190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2019고단490 사건) 가) 상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폭행: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찧은 사실이 없다. 다) 특수상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거나, 위험한 물건(깨진 소주병이나 깨진 사기 그릇 조각)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상해, 폭행, 특수상해의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상해 범행 N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N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95쪽). 다만 N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D의 어디 부분에 상처가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얼굴 부분의 눈 주변이 붓고, 멍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48번, 26쪽) N는 원심에서 피해자가 다친 부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97쪽), 원심 증언은 2019. 7. 12.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2018. 3. 24. 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고, 수사기관에서는 2018. 6. 4. 진술하였으므로, 원심 증언만으로 N가 수사기관에서 한 상처 부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위와 같이 N가 목격한 상처 부위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일응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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